반응형 영세사업장 지원1 폭염 속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이젠 법입니다 폭염 속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이젠 법입니다☀️ “폭염, 그거 매년 반복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이번 여름, ‘법’이 바뀌었습니다.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칙! 33도 이상 체감온도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 제공이 법으로 강제됩니다.무더위에 쓰러지는 일, 더는 ‘운’의 문제가 아니에요.법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 폭염 속 근로자 보호 제도 안내: 휴식 보장 의무화 카드뉴스 이미지반응형 ⚠️ 이 법 바뀐 거 아직 모르세요? 지금 확인해보세요! “2시간마다 20분 쉬어야”… 무슨 말이죠?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해요.항목내용적용 시점2025년 7월 중 공포·시행적용 기준체감온도 33도 이상필수 .. 2025.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