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이젠 법입니다
☀️ “폭염, 그거 매년 반복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이번 여름,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칙!
33도 이상 체감온도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 제공이
법으로 강제됩니다.
무더위에 쓰러지는 일, 더는 ‘운’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2시간마다 20분 쉬어야”… 무슨 말이죠?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해요.
항목 | 내용 |
적용 시점 | 2025년 7월 중 공포·시행 |
적용 기준 | 체감온도 33도 이상 |
필수 조치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사업장 대상 | 야외·중소·건설 포함 모든 산업현장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다섯 가지 폭염 대응 수칙도 공개했어요. 이름하여,
1. 시원한 물 충분히 제공
2. 냉방장치 또는 그늘 설치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휴식
4. 보냉조끼 등 냉각장구 지급
5. 이상 징후 시 119 신고 즉시
이 다섯 가지, 말로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총 6만 곳 사업장에 불시 점검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우리 회사는 작아서 괜찮다고요?” → No!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아님!
정부는 350억 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이동식 에어컨, 냉방기, 쉼터 등을 영세업장 중심으로 보급 중입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실태조사 통해 현장 의견 적극 수렴 중이라고 하니 꼭 챙겨보세요.
우리 독자님이 꼭 알아야 할 팁은?
- ☑ 여름철, 야외 근무자라면 반드시 본인의 휴식권리를 주장하세요
- ☑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이번 여름만큼은 냉방설비·휴식공간 확보 필수입니다
- ☑ 혹시 작업 중 어지럼증, 탈수, 혼미 증상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119 신고!
마무리: “법이 바뀌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작업은 생존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이제 법도 그걸 인정한 겁니다.
✔ 정부가 직접 나선 이유? ✔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니까요.
이 여름, 나와 내 사람을 지키려면
‘법을 지키는 휴식’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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